*‘디지털자산기본법’ 정부안이 발표되면서 국내에서 ICO(Initial Coin Offering)가 2017년 이후 8년 만에 허용될 예정입니다.
‘디지털자산기본법’ 정부안이 발표되면서 국내에서 ICO(Initial Coin Offering)가 2017년 이후 8년 만에 허용될 예정입니다. 이 법안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, 해킹 등 사건 발생 시 무조건적인 배상을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또한, 디지털 자산 예치금은 별도로 보관해야 하며,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.
이 법안은 19일 대통령실에 보고되었으며, 이달 중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계획입니다. 이번 법안은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해 투자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디지털 자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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